운영

 

第1章    總 則
제  1 조 (명칭)
본회는 현대중우회 (HD현대그룹 퇴직임직원 동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HD현대그룹(HD현대및 그자회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가. 본회의 회원은 HD현대그룹에서 5년이상 재직한 후 퇴사한 자로서 본회 회원으로 입회한 자로 하며 다만, 임원으로 재직 중에 퇴사한 자는 근무
      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 혹은 상실케 할 수 있다.
      (1) 회칙 2조(목적)에 심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회비를 장기 체납하는 경우
제  4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第 2 章    組 織
제  5 조 (임원)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 명
2. 회장 : 1인
3. 부회장 : 약간 명
4. 사무총장 : 1인
5. 이사 : 약간 명
6. 감사 : 1인
7. 간사 : 약간명 끝
제  6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4.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하며 각 부문회 간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8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계열사 및 사업부문별 부문회를 대표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4. 감사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총괄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6. 간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7.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8. 이사회의 필요 의결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갈음한다.(신설)
제  9 조 (운영위원회)
1. 본회의 제반 운영과 회무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간사 및 동호회장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한다. (신설)
제 10 조 (사무국)
1.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총장, 간사 및 약간명의 사무요원으로 구성한다.
3.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第 3 章    會 議
제 11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4.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2 조 (총회 의결 사항)
1. 임원(회장 및 감사)선출
2. 회칙 중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의 개정
    1)목적 2)명칭 3)소재지 4)해산 5)회비 6)기타 이사회에서 중요사항으로 결정한 내용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ㆍ결산의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5. 감사의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칙 개정 중 총회 의결사항 이외의 모든 내용
   2) 총회 부의 사항에 대한 심의
   3)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의사록)
작성된 회의 의사록은 출석인원 3인 이상의 서명을 얻어 본회 사무소에 비치한다.


第 4 章    財 政
제 15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하며 본회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이며,
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종신회비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 17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종신회비
4. 찬조금, 기타
제 18 조 (결산)
본회는 매년 회계연도에 따라 1회 결산한다.


第 5 章    事 業
제 19 조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
2. 회원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 경영정보 및 지식습득을 위한 세미나 개최
3.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 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4. 회원 상호간의 발전 또는 자립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5. 현대중공업그룹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자문
제 20 조 (부문회)
1. 각 계열사 및 현대중공업 사업부문 (울산지회 및 삼호지회 포함)별로 부문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 부문회는 현대중우회의 운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3. 부문 중 지회(울산,삼호)에 대하여서는 제반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신설)
제 21 조 (동호회)
1. 본회 회원의 여가 선용 및 친목을 위하여 동호회를 운영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결성한다.
2. 본회에서는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며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3. 동호회 회장및 간사는 동호회 자체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第 6 章    解 散
제 22 조 (해산)
본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第 7 章    附 則
1. 본회의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칙개정은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3.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무관리 세칙
1. 본 규칙은 현대중우회의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회의 재정은 기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한다.
3. 기금은 회장 명의와 본회인감으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며 통장및 인감은 사무총장이 보관한다.
4. 기금의 운영은 운영회의의 결의에 의하며 그 결과를 차기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5. 운영자금은 기금의 원금을 제외한 제반수입금으로 하며 사무총장이 운영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제반경비를 지출하고 그 결과를 매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운영자금:기금의 이자, 입회비, 연회비, 발전성금, 기타수입금)
5-1. 운영자금은 사무총장의 명의와 인감으로 하며 인감은 사무총장이 보관하고 통장은 실장이 보관한다.
5-2. 운영자금중 월례비용집행의 범위내에서 실장 명의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통장은 사무총장이 월1회이상 점검해야 한 다.
6.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칙 및 통상관례에 준하며 그 내용이 모호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다.
부 칙
1. 본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3항 및 5-1항은 기존의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5년 4월 25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세칙 1차 의결일자 : 2012년 3월 9일
3. 본 세칙 1차 수정 의결일자 : 2015년 2월 13일
4. 본 세칙 2차 수정 의결일자 : 2016년 1월 4일
5. 본 세칙 3차 수정 의결일자 : 2023년 2월 10일